한국에서 출국시, 인도장에서 카메라를 받고 바로 여행때 사용할 예정인데, 프랑스에 입국시, 프랑스에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 규정 그대로 적용할 경우 프랑스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올때 자진신고해서 국내에 관세를 내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행국가에도 내야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양 국가에 이중으로 내는건가요?
=> 이중이 아니라 각 나라별 법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에 이건 이중 과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