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적법의 시행 기간에는 호주가 신고를 하였으나 1923년 7월 1일 부터 조선호적령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제도와 유사한 본인 또는 가족이 신고 가능하였습니다.
<민적법>
제2조 제1조의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1. 출생, 사망, 호주변경, 분가, 일가창립, 폐가, 폐절가재흥, 개명 및 이주의 경우에는 해당 호주(戶主)
2. 양자(養子) 파양(罷養)의 경우에는 양가의 호주
3. 혼인 및 이혼의 경우에는 혼가의 호주
4. 입가의 경우에는 입가케 한 호주
5. 부적(附籍)의 경우에는 부적케 한 호주
6. 친권(親權) 또는 관리권(管理權)을 상실한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어머니, 실권취소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자 (1921년 11월 26일, 본호 신설)
7. 후견인(後見人) 또는 보좌인(保佐人)의 취임(就職) 및 임무 종료의 경우에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 그 경질의 경우에는 후임자 (1921년 11월 26일, 본호 신설)
전항의 경우에 호주가 신고를 할 수 없는 때는 호주를 대신할 주재자(主宰者), 주재자가 없는 때는 가족 또는 친족, 가족 또는 친족이 없는 때는 사실 발생의 장소 또는 건물 등을 관리하는 자 혹은 이웃(隣家)이 신고 한다.
<조선호적령>
제37조 신고인과 신고 사건 본인이 다른 경우 신고서에 그 관계를 기재해야 한다. 신고인이 가족인 경우 신고서에 호주의 씨명 및 신고인과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