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앞차가 유턴 후 진행 중에 귀하의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충돌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의 의무와 신호 및 진행 상황입니다. 적색불에서 유턴 중인 상황이라면, 유턴 차량은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에게 진로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귀하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충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도 유턴 중이었고, 앞차와의 거리 및 속도를 고려하면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양쪽 과실이 혼합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귀하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은 점은 상대방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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