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유턴중 사고 적색불에 앞차가 조금멀리서 먼저 유턴후 오고있었고 저는그차가 도는도중 유턴을하다가 그차가

적색불에 앞차가 조금멀리서 먼저 유턴후 오고있었고 저는그차가 도는도중 유턴을하다가 그차가 오는걸보고 멈췄는데 앞차는 유턴후 올라오던도중 제차를봤음에도 와서 박았습니다제잘못이 당연히있는건 알지만 제차를 보고도 멈추지않은 차에대해서는 과실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앞차가 유턴 후 진행 중에 귀하의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충돌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의 의무신호 및 진행 상황입니다. 적색불에서 유턴 중인 상황이라면, 유턴 차량은 기본적으로 직진 차량에게 진로 양보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귀하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고 충돌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상당 부분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귀하도 유턴 중이었고, 앞차와의 거리 및 속도를 고려하면 일부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양쪽 과실이 혼합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귀하 차량을 보고도 멈추지 않은 점은 상대방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boihlwtjs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