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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로변경 도중 복귀 후 접촉사고 과실비율 주말에 수원 다녀왔다가 집가는길에그 터미널 고가도로 내려와서 화성쪽으로 가는구간 많이막히잖아요

주말에 수원 다녀왔다가 집가는길에그 터미널 고가도로 내려와서 화성쪽으로 가는구간 많이막히잖아요 ㅠㅠ 서행중이였는데앞에 차량이랑 사고가났거든요 ㅠㅠ40정도로 주행중이였는데왼쪽부터1 2 3이라하면 1이 제차량 2가상대차량 3이 버스인데요앞차량이 방향지시등켜고 차로 변경하길래 주행 그대로 했는데초보운전이라 버스가 들어오는거보고 급하게 휙돌려서이상태로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이렇게 부딪혀서 사고발생했습니다 ㅠㅠ​속도가 높진않아서 양측 모두 다치거나 그런건없고차도 부서진게아니라 기스나고 페인트 까진정도인데​경찰측출동했을때랑 보험사왔을때 자기가 운전미숙이라 그랬다고 하면서 인정했는데방금 전화받으니 상대측에서 제가 안전거리없이 부주의하게해서 후방충돌한거다라고 말바꿨더라구요 ㅠㅠ​막히는구간이였고 서행인데도 제가 가해자가되려나요상대차량이 차선을 다나간게아니라90%정도 나갔고 10%?정도인데 바퀴 반정도가 차선에 남아있었거든요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오려나요 하...

차량 진로변경 도중 복귀 후 접촉사고 과실비율 질문 주셨네요.

차량이 진로변경 도중 복귀 후 접촉사고의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원 판례와 교통사고처리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이 진로변경 도중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기준에 따라 원인과 책임이 판단됩니다. 특히, 차로 변경 시에는 후방 차량이 충분히 거리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었는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약 서로 차선 변경 중에 충돌이 발생했다면, 양측이 과실 책임을 일부 나누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6:4 또는 7:3 비율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복귀 과정에서 서행 중이었고, 후방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빠르게 접근해 충돌한 경우, 후방 차량보다 진로변경 차량의 책임이 높게 평가됩니다.

• 반면, 후방 차량이 과속하거나 거리 확보에 실패한 경우, 후방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도로 상황이나 차량 위치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발생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경찰 또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고 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게소 또는 정체 구간에서는 차량 간 거리 유지와 안전 운전이 더욱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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