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조례를 확인해야겠지만,
원칙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주차장법, 주차장조례를 확인해야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다만, 개략적인 측면에서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은 가능할 것이나 주차장을 1실당 1대씩 확보해야 합니다.
그외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허가도면이나 준공도면을 가지고 가까운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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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의 한계,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