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급여는 모두 완전지급해야 하고 저런식으로 퉁치는것 다 불법입니다.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 합니다.
숙박비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이길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왜냐면 해당 숙박 제공이 독립된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실상의 현물급여, 즉 임금의 일부로 해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 소리냐면 숙박제공을 일종의 고용패키지로 본다 이것이죠.
숙박이 임금이면 이 부분은 돌려받는것 아니냐 하겠지만
법적으로 0원의 가치가 되버립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최저임금의 범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중
하나가 바로 숙식 등의 현물급여거든요.
즉 주기는 했는데 안준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겁니다.
위의 경우 돈을 받아내려면 최저임금과 별개의 숙박에 대한 계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게 있습니다.
법리상 님이 먼저 법을 위반한 것인데
이제와서 위법행위(최저임금 미달 지급)로 무효가 된 합의를 근거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진짜 약자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법으론 근로자는 약자라고 함)
법원이 아마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볼 것이고
패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법리는 그러한데 현실은 억울하신것 맞습니다.
제 생각엔
1. 집에 안가고 사우나에 장기 투숙하는 놈들중에 정신 온전한 놈 없습니다.
전과자든 수배자든 둘중 하나겠죠. 멀쩡한 사람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2. 과거식으로 둘이 합의만 하면 되지. 이런식으로 사람 고용하면 안됩니다.
줄것은 주고 받을것은 받아야지, 서로 퉁치는것(상계) 이것은 강행법규가 존재하는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