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전반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낯설고 벅찬 주제 앞에서 많이 조심스러우실 텐데, 불확실함을 줄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절차와 쟁점, 증거 전략 중심으로 핵심만 정돈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길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가 완전할 때만 의미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조항을 공란 없이 구체적으로 기재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유책성 다툼이 있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며, 혼인파탄책임, 혼인관계 파탄 정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 경제력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결 구조가 형성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법정사유는 간통에 준하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와 그에 준하는 학대와 모욕,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사유의 존재만으로 바로 인용되지는 않으므로, 혼인파탄의 원인과 경과, 회복불가능성을 소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력과 상해는 진단서, 112 신고내역, 녹취, CCTV, 목격자 진술서가, 외도는 메신저 내역, 숙박 결제, 위치기록, 사진과 제3자 진술이 통상적 증거입니다.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과 별개의 위법 문제가 생기므로, 접근 가능한 합법적 경로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명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하며,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도는 통상 40퍼센트 전후로 평가되나 혼인기간, 자녀수, 자산증가 기여, 생활수준, 향후 생계 등을 종합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은 혼인 전 취득재산, 상속·증여재산이나 혼인생활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기여분으로 일부 분할 가능합니다. 분할비율 다툼이 예상되면 소득세 신고서, 급여명세, 통장사본, 카드사용내역, 주식·코인 거래내역, 부동산 취득 및 자금출처 자료, 보험증권, 자동차 등록원부, 퇴직금 예상액,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을 시점별로 정리해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은닉 의심되면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필요시 가압류로 보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확할 때 청구하며, 금액은 책임 정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2차 피해 여부로 산정됩니다. 외도나 상습폭력과 같은 중한 귀책이면 병행 청구를 고려합니다. 불법행위 위자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시면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 복리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 양육자의 양육환경, 돌봄의 연속성, 자녀의 의사, 각 부모의 양육능력과 시간, 학군과 주거의 안정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양육비는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각자의 소득·자산, 양육일수 등을 반영해 정해지며,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는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일정과 방식, 인도·반환 시점을 명문화해야 하며, 방해가 반복되면 이행명령과 간접강제, 필요시 양육권 변경도 검토합니다.
가정폭력이나 경제적 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명령, 접근금지, 전화·메신저 금지, 퇴거 등 임시조치를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병행하여 자녀에 관한 임시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의 잠정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주거가 불안정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생활기반을 보전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분할 비율 확정을 위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인기간, 보험료 납부내역, 상대방의 직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도 혼인 중 형성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절차적으로는 가사조정 전치가 일반적이므로 소장 접수 후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에서 핵심쟁점을 구조화하여 교환가치가 있는 항목 간 패키지 합의를 시도하고, 불성립 시 본안으로 넘어가 증거조사를 준비합니다. 소 제기 전과 동시에 재산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자녀에 관한 임시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내 제기해야 하고, 불법행위 위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3년 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지금 당장 하실 일은 혼인 전후 재산목록과 변동계좌를 표로 정리하고, 상대방 귀책을 소명할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며, 미성년 자녀의 생활기록부, 병원·보육기관 기록, 돌봄일지 등 양육연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급박한 재산처분 정황이 있으면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고, 폭력 위험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 보호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이혼을 고려하신다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력을 부여한 양육비 지급 약정을 병행해 불이행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유리합니다.
지금의 고민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혼인 생활에서 겪으신 일과 마음의 상처, 자녀에 대한 걱정까지 한꺼번에 짊어지고 계실 생각을 하면 쉽사리 잠 못 이루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법은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실과 노력을 꼼꼼히 헤아립니다. 증거를 차근히 모으고, 필요한 보전조치를 제때 취하며, 자녀의 일상을 지키는 방향으로 논리를 세우신다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도권을 되찾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문자님께서 안전하고 당당하게 다음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법이 허락하는 최선의 길을 끝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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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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