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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일당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출근하는 회사가 4대보험은 안 되고 3.3% 뗀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출근하는 회사가 4대보험은 안 되고 3.3% 뗀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일당으로 준다는데 하루 10시간 근무 중 7시간 근무에 3시간 휴식이면 하루 일당이 70,210원인지요? 3시간도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지요?월~금요일까지 근무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이런 회사의 경우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못 받는지요? 공휴일은 휴무라고 합니다.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에게만 해당 됩니다. 동시에 4대보험 의무가입됩니다.

2. 3.3% 세금떼고 4대보험 미가입하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사개념의 계약이므로 계약서대로 집행되면, 그게 범죄가 아닌 한 문제가 없습니다.

즉, 연차, 최저시급, 부당해고, 퇴직금, 주휴수당 등에 대해 계약서에 준다고 했다면 받아야 하나(계약 준수의 의무), 그 내용이 없다면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질문해봐야 의미가 없으며, 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으로 설명을 하면(님에게는 해당 안됩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무급입니다. 그 시간에 외출을 하든 낮잠을 자든 그건 님 마음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급여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3시간이면 어디 학원을 다녀도 되겠네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밖에 못 나가게하는 양아치 회사들도 제법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수준이면, 그냥 다른 데 찾는 게 낫습니다. 생으로 3시간을, 반나절을 희생 당하는 거니까.

2. 월차 수당은 법적으로 없어진지 수십년 됐습니다.만 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를 주는데, 이걸 월차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만 1년되면 그 후로는 없습니다.

3. 공휴일은 근로자라해도 상시 5인 이상 업체만 적용됩니다. 상시 5인은 사장 및 프리랜서를 제외한 하루 평균 출근 근로자 숫자입니다.(총 직원수, 알바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