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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숨겨진 채무, 10년 후 알게 된 진실 대학을 다니고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빠른 전달을 위해 말씀드리자면(2021년) 20살때 아버지가

대학을 다니고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빠른 전달을 위해 말씀드리자면(2021년) 20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로인해서 아버지에 채무에 관한것은 돌아가신 시점에 은행과 관련된 채무를 조회를 해보았고 채무이행에서 변제가 되어 유산상속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2025년)24살 현재에 와서 얼마전에 고소장이 왔었는데 알아보니 엠메이드 대부라는 곳에서 아버지가 빌린 빚을4,323,817원 및 그 중 금 1,494,120원에 대하여 2015.5.5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해당 채무에 대한 사실을 고소장이 날아오 2025년4월달에 알게되었고 공모전이나 기타 일로 인해 너무 바빠서 자세한 내용을 2025년9월11일날 부터알게되었습니다. 찾아보니 특별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존재했지만 고소장을 받은날을 기점으로 알게된 날로 명명한다고 하여 이미 3개월이 지나버렸습니다. 답변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한상태이고 9월 18일이 변론기일 인데 현재 수중에 돈이 한푼도 없어 서울까지도 가지못하는 상황입니다 가족관계상 저는 혼자이고 변제능력 또한 존재하지 않고 상속된 돈도 100만원채 되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급합니다.. 어떡해야 좋을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것일까요?관련태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