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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 상간남 으로 민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제잘못은 인정 합니다상대방이 증거 확보는 문을

상간남 으로 민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제잘못은 인정 합니다상대방이 증거 확보는 문을 부시고 들어와 휴대폰을 가져가서 내용들은 사진 찍어서 자기 휴대폰으로 보낸 내용들 입니다 그때 당시 휴대폰 분실 신고 했고 이혼 진행중 이여서 담당 변호사 한테도 말했고 폭행,특수협박 을 당해도 합의없 약식 기소로 종결 되었고 추후 폭행 민사까지 진행할 예정이여서 이야기 및 변호사 구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증거 수집의 위법성

상대방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내용을 촬영하여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도 해당 증거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거침입죄: 상대방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타인의 휴대전화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및 특수협박: 이미 폭행과 특수협박에 대해 약식기소로 종결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에서의 대응 방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1. 1) 증거인정 여부 다투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음을 주장하며,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다투어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2) 불법행위에 대한 반소 제기: 상대방의 불법 행위(주거침입, 폭행, 특수협박 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폭행, 특수협박에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기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 사건과 연관지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3) 손해배상액 감액 주장: 설령 상대방의 증거가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폭행, 협박 등을 가한 점을 들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현재 상황은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이미 담당 변호사와 논의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위법성과 본인의 방어권에 대해 더 자세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 - 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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