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관세관련 문의 제가 인터넷에서 해외 물품 구매하려고 하는데 1만원 배송비 포함해서 9만

제가 인터넷에서 해외 물품 구매하려고 하는데 1만원 배송비 포함해서 9만 5천원인데 관세가 발생하나요?25년 8월 쯤에 17720원짜리 해외직구 구매한 기록이있습니다.

해외 물품 구매 시 관세 부과 기준은 구매 금액과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먼저, 해외 직구 물품의 과세 기준은 ‘개별소비세법’과 ‘관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며, 물품 가격(상품가치+배송비)이 합산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배송비 1만원을 포함하여 총 구매 금액이 9만 5천 원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150달러(약 18만 원) 이하의 상품은 대부분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상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부과 기준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2. 만약 상품이 150달러 (약 18만원)를 초과할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95,000원은 150달러 이하이므로 관세는 발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10%)만 부과됩니다.

4. 부가가치세는 상품가격, 배송비 포함 총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9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에 1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과거 구매 기록(17,720원짜리 상품)은 관세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배송 및 세율 변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구매(배송비 포함 9만 5천원)에서는 관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약 9,500원 정도)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율과 기준은 관세청 또는 관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