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및 사기 피해 고소시 처벌 수위 채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
채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정보를 이용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벌금형 등 처벌을 받으면 전과로 남는가요? 그리고 해외 근무 시 비자 발급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을 고소했을 때 피해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데...상대방은 고소를 하라며 벌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2. 상대방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벌금형이상 형이 확정되면 속칭 전과기록에 남게됩니다. 사기피해금액이 5천이상이고 피해자의 피해변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