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세대주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등록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세대가 속한 가구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처형이 소유한 주택에 세대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므로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주택 보유자로 인식될 수 있어 심사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에 잘 정리돼 있으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