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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무주택 세대주 안녕하세요 디딤돌 사전적격심사 받고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 사전적격심사 받고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인데 한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인정을 받기위해 저와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하고 각자 부모님 명의의 집의 세대주로 등록했는데 얼마전 부모님 나이 기준이 65세로 올라서 조건이 충족이 안되는 상황입니다.배우자의 언니인 처형의 소유 주택이 있는데 제 배우자가 그 집의 세대주로 등록하고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혹시나 이렇게 했을때 인정이 된다해도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디딤돌대출에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세대주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배우자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등록되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세대가 속한 가구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처형이 소유한 주택에 세대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로 묶이게 되므로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주택 보유자로 인식될 수 있어 심사 과정에서 무주택 세대주 요건에 부적격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에 잘 정리돼 있으니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