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예비신혼부부이시라니,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단,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가족(배우자)의 거주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혼인 사실과 배우자의 이직 또는 전근 사실, 그리고 통근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면 수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획:
9월 배우자 발령 → 10월 퇴사+혼인신고 → 11월 이사
이 경우, 퇴사 시점(10월)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고용센터가 “배우자 사유가 아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해결책은 ‘혼인신고 시점’입니다.
퇴사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9월 중 혼인신고 완료
9월 말 또는 10월 초 퇴사
이후 배우자와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 하면 퇴사 당시 이미 법적 배우자이고,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가 명확해져 수급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필요한 서류들 체크하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의 발령 공문 또는 인사발령서
새 거주지 계약서 (또는 예정지 관련 서류)
이전 직장에서 통근이 어려웠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예: 거리, 대중교통 소요 시간 등)
질문자님처럼 순서 하나 차이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퇴사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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