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결혼하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예비남편이 9월에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결혼하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예비남편이 9월에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제가 퇴사를 해야하는데9월 발령 (남편 장거리출퇴근)10월 퇴사+혼인신고11월 같이 이사이렇게 될 경우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안된다면 순서를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예비신혼부부이시라니, 미리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단, 요건 충족이 핵심입니다.

  • **고용보험법상 ‘가족(배우자)의 거주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하지만 이 경우, 혼인 사실배우자의 이직 또는 전근 사실, 그리고 통근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2. 지금 순서대로 진행하면 수급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계획:

  • 9월 배우자 발령 → 10월 퇴사+혼인신고 → 11월 이사

  • 이 경우, 퇴사 시점(10월)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 고용센터가 “배우자 사유가 아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3. 해결책은 ‘혼인신고 시점’입니다.

  • 퇴사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

  • 9월 중 혼인신고 완료

  • 9월 말 또는 10월 초 퇴사

  • 이후 배우자와 거주지 이전 → 실업급여 신청

  • 이렇게 하면 퇴사 당시 이미 법적 배우자이고, 배우자 발령으로 인한 통근 곤란 사유가 명확해져 수급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4. 필요한 서류들 체크하세요.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발령 공문 또는 인사발령서

  • 새 거주지 계약서 (또는 예정지 관련 서류)

  • 이전 직장에서 통근이 어려웠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예: 거리, 대중교통 소요 시간 등)

질문자님처럼 순서 하나 차이로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혼인신고를 퇴사 전에 미리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관련 정보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