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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트레일러 판매 카라반을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말소등록을 해달라고합니다말소등록을 완료했고 정박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혹시나 저몰래

카라반을 판매하는데 구매자가 말소등록을 해달라고합니다말소등록을 완료했고 정박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혹시나 저몰래 끌고다니거나 하면 모든벌금이 저한테 나온다고 시청에서 말하네요그래서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하려고합니다어떰식으로 추가하면좋을지 변호사사무실가서 공증받고 쓸까요? 아니면 그냥 종이에 내용을 만들어 추가를해도될까요..?

카라반 판매 시 구매자가 말소등록 후 정박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는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 소재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는 조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는 본인 명의로 말소등록된 카라반을 정박용으로만 사용하며, 무단 이동 또는 타 용도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벌금은 전적으로 구매자가 부담한다.

2.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카라반의 말소등록 완료를 확인하며, 이후 구매자가 자의적 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판매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 조항은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 후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계약 내용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며,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내용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받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추가하는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한 공증을 통해 공식 문서로 남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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