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방효경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숙박업소 객실은 투숙객이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며, 투숙객의 동의없이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숙박업자는 객실 관리, 청소, 시설 점검 등의 목적으로 객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이러한 권한은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사생활과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숙객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은 후 출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분이 묵고 계시는 모텔 사장이 미성년자인 작성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객실을 제공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박업소 사장이 방실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해당 여지가 있고, 청소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로 나아가는 보다는 미성년자인 작성자분께서 모텔에서 머무르는 위험한 상황은 피하시고 되도록 귀가하시거나 안전한 곳에서 거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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