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외국인 학생의 대한민국 유학 비자에 대해 문의하시는군요. 현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비자 상담을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에 충분히 공감하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될만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 요지는 <D-2-6(교환학생)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 연장 기준, 그리고 국내에서 D-2-1(전문학사) 또는 D-2-2(학사) 비자로의 전환 가능 여부>로 모아집니다.
I. D-2-6(교환학생)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
(1) D-2-6 비자는 학위 취득이 목적이 아닌,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에 따른 단기 유학을 위한 비자입니다.
(2) 따라서 최대 체류 기간은 양 대학 간의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르나, 출입국 실무상 통상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3) 전문대학의 전체 학위 과정(2~3년)을 이 비자 하나로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는 지는 (다소 빠듯하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II. D-2-6 비자의 연장 기준
(1) 체류 기간 연장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남은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최초 비자 발급 시 또는 연장 신청 시 보통 1년 단위로 기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학교의 학사일정과 교류 협정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통해 정상적인 학업의 지속을 증명해야 합니다.
III. 국내에서 D-2-1 또는 D-2-2 비자로의 전환
(1) 네, 가능합니다.
-2-6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국내 전문대학(D-2-1)이나 대학교(D-2-2)의 정규 학위 과정에 정식으로 입학 허가를 받는다면, 한국에서 출국하지 않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물론, 이 경우에는 새로운 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와 재정능력 입증서류 등 해당 비자(D-2-1 또는 D-2-2)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컨대,
D-2-6 비자의 최대 체류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연장은 교환 프로그램의 남은 기간에 따릅니다. 또한, 국내에서 정규 학위 과정 입학이 확정되면 D-2-1 또는 D-2-2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비자 변경은 구비서류와 자격 요건 심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신다면, 법무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전문가(행정사 등)의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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