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귀하분의 경우 상대방이 일부환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귀하분은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 정보를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