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충분히 보호 받으실수 있는 부분인듯 보입니다
냉장고가 아파트 정문이나 베란다 사다리차로도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이는 배송 불가 사유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받은 후 7일 이내 미사용 상태라면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하며, 설치 전이라면 반품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미 설치했고 사용했다면 단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매처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나 배송 약관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