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입국 시, 개인용 전자기기(예: 노트북, 태블릿, 전동칫솔 등)를 휴대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착용하거나 기내 캐리어에 넣어 들어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은 새 제품이거나 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2. 유럽(스페인, 포르투갈) 출국 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단, 수입 금지 품목이나 규제 대상 상품이 있다면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용품으로 사용 예정인 경우 신고 없이 출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