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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f6비자 발급 가능할지 부끄럽지만 17년전 미성년 성매수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것은

부끄럽지만 17년전 미성년 성매수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것은 전혀 없지만 국제결혼시 배우자 f6비자 발급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국제결혼할 배우자한테는 해당건에 대해 얘기해서 알고있습니다.

17년전이고 벌금300이니

괜찮아요.

그리고 ... 배우자 될 분이 알고 계신다니...

암튼 이걸로는 비자 심사에 불이익 없어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실효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