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에서 영주권(F5)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장기 출국 계획 때문에 거주 기간에 대해 염려하시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와 관련하여 재입국 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출국 후 2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이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2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해외로 장기 출국하시더라도 2년 안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신다면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전에 필요 서류나 자세한 절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