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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 영주권 취득 후 거주기간 현재 재외동포 F4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상태인데 얼마후에 해외로 장기출국을

현재 재외동포 F4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한 상태인데 얼마후에 해외로 장기출국을 해야할 것 같은데영주권 취득 후에 얼마간은 한국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게 있나요?

F4 비자에서 영주권(F5)을 신청하신 상태에서 장기 출국 계획 때문에 거주 기간에 대해 염려하시는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한국에 일정 기간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체류와 관련하여 재입국 허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이 출국 후 2년 이내에 한국으로 재입국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이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2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 해외로 장기 출국하시더라도 2년 안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신다면 영주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 전에 필요 서류나 자세한 절차에 대해 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