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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인 f6 비자 발급 무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건강 사정으로 퇴사하고 혼인신고한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1월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건강 사정으로 퇴사하고 혼인신고한 모로코 사람을 결혼비자를 통해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결혼비자는 소득증명이 필요한데 제 통장에 4000만원 가량이 있고 작년 세전 소득이 3800만원, 재작년 소득이 3700만원 정도 되는데 2인 기준 법무부 기준 금액 이상이라 소득은 만족하지만 현재 지속적인 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이 경우, 불허가 될 확률이 높나요? 아니면 작년과 재작년 소득요건은 만족했으니 상관없을까요? 직장은 다시 구할 것이긴 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송이근 행정사 입니다.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만약 25년에 결혼비자를 진행한다면 24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2인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증빙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하지만 현재 무직으로 증빙서류가 없어서 고민인데요. 건강상 문제라고 하면 건강진단서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무직이지만 현재 저축분도 있으며 향후 본인의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하여 재취업하는 것을

피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 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