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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레슨 강사인데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한 연습장에서 프로로 잘 일하고 있는 저를애초에 영입할때부터 월급제로 불렀고

한 연습장에서 프로로 잘 일하고 있는 저를애초에 영입할때부터 월급제로 불렀고 4대보험 해주겠다고 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이래저래 싸인을해라 해서 잘 모르고 싸인하라니했어요. 근데 월급날에 두군데에서 돈이 들어와서 이상해서 물어보니4대보험을 위해선 부동산업체가 대표어머님의 법인회사니거기서 월급의 반이 들어왔고골프연습장 업체의 이름으로 세금 3.3% 적용해서나머지 반이 지급 된거다라고 하더라구요 주 4일 근무에 하루 11시간씩 3년을 일하고대표가 저를 힘들게 해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둘때는 사직서 따로 쓰지않았습니다근데 대표가 퇴직금을 줄수 없으며 법적대응 다 가능하도록 했으니 받을 생각 말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계약서를 보니 법인회사(어머님이대표인)에퇴직금, 휴일,연차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다에 싸인했네요;;)이럴 경우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정말 힘든 상황이셨겠네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게 될까 봐 얼마나 답답하실지 짐작이 갑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휴일, 연차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3년간 주 4일, 하루 11시간씩 근무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두 군데 법인에서 나누어 받았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책임을 분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각 법인의 역할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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