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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계약금 Gh나 lh 청년매입임대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입주하기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나

Gh나 lh 청년매입임대 계약하고 계약금 내고 입주하기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나 향후 청매입 지원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하신 사유만으로는 향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에 불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