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하신 사유만으로는 향후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에 불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