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무비자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는 관광,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최대 15일 이내로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 비자가 면제됩니다. 2024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현재에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15일 이내로만 머무르신다면 별도의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2. 베트남 무비자 (대한민국 국적자 기준)
대한민국 국민은 45일 이내의 관광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비자가 면제됩니다. 이는 기존 15일에서 45일로 연장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가서 45일 이내로 여행하실 계획이라면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할 때 비자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육로 또는 항공으로 이동하는 경우, 한국인은 베트남의 무비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 45일 이내로 체류하는 경우 베트남 비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및 필요한 것
여권 유효기간: 베트남 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므로 여행 출발 전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세요.
체류 기간 엄수: 중국에서는 15일, 베트남에서는 45일이라는 무비자 체류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벌금 부과 및 추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 또는 이동 수단 예약: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국 항공권이나 이동 수단 예약 내역이 입국 심사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선지가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이므로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경 이동 시: 중국과 베트남을 육로로 넘어가실 경우, 국경 검문소에서 입출국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여권을 항상 잘 챙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규정: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제는 해제되었으나, 여행 시점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출발 전 반드시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등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