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이나 출입국 심사에서 **타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투가 있더라도 여권사진은 **본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으면** 문제없어요.
**중요한 포인트**
1. **여권사진 규정**
- 여권사진은 얼굴, 귀, 눈썹, 눈, 코, 입이 잘 보여야 합니다.
- 목이나 팔 타투는 노출돼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 타투스티커를 붙인다고 해서 여권 발급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2. **타투스티커 붙이고 촬영 가능**
- 원하신다면 타투를 가리고 사진 찍으셔도 돼요.
- 다만 여권심사 때 실제로 타투가 보이더라도 문제 없으니, 꼭 가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출입국 심사**
- 해외 입국 시에도 타투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는 대중목욕탕·온천에서 타투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출입국과는 관계없습니다.**
4. **추천**
- 사진은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 타투스티커를 붙이면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보일 수 있으니, 굳이 가리지 않고 찍는 것도 괜찮아요.
즉, **타투를 가리고 찍으셔도 되고, 안 가려도 문제없습니다.**
여권은 신원 확인용이기 때문에 타투 여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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