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테무 포함) + 미성년자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관 통관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지, 발급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2. 관세·부가세 부과 기준
해외직구 물품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직구는 200달러 이하)**라면 관세·부가세 면제입니다.
초과 시에는 물품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 카드 결제 금액 × 세율)
세금은 배송업체(택배사, 통관 대행사)에서 안내해주고, 미납 시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안 내면 물품이 반송되거나 폐기될 뿐, 경찰에 잡혀가진 않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밀수를 시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구분 | 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 해외배송 물품 통관용 번호,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 |
세금 부과 기준 |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는 면세 |
세금 내야 하는 경우 | 금액 초과 시, 택배사 안내에 따라 납부 |
세금 안 내면 | 물품 반송·폐기, 형사처벌 아님 |
결론
나라에서 무조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매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물건만 못 받을 뿐,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대안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의 없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 자체가 결제 문제·통관 문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