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모은돈 1,000을 이모가 증여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신고할때 이체 내역 거래가 있어야 하니까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안되는거죠?
--> 안될 것은 없지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증빙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셀프로 신청가능한지 직접 기관가서 증여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 기타친족으로부터 받은 1,000만원 까지는 증여세 공제한도 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조카(본인)가 이모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