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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내서 지명수배 상태인데 낚시배 탈수있나요? 회사에서 야유회겸 충남 당진으로 낚시하러 간다고 하는데, 제가 벌금 안낸게

회사에서 야유회겸 충남 당진으로 낚시하러 간다고 하는데, 제가 벌금 안낸게 있는데, 혹시 지명수배 상태인데 낚시배 타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야기 들으면 구속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 수배상태 확인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 전산망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이 운영하는 낙시배 매표소나 낙시배를 타는데 있어서 수배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해경의 선상 검문이나 사고시에는 인적사항 확인하므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 검거되면 검찰에 인계되고 노역장에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