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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과실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13일 토요일 사고입니다일반 국도이며 편도 3차로 70km 구역 입니다저희 차는

13일 토요일 사고입니다일반 국도이며 편도 3차로 70km 구역 입니다저희 차는 3차로 58km로 주행상대 차량은 2차로 주행 저희 차 보단 속도가 낮습니다신호 대기 후 출발 하고 약 30미터 이후 사고저희 차가 3차로 주행하며 상대방 차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에서갑자기 상대방 차가 저희 차로로 넘어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 전 사고당시 상대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구요갑자기 저희 차로로 넘어와서상대차량 보조석 앞바퀴와 휀더로저희 차 후측면 뒷바퀴와 휀더를 박았습니다이때 과실비율은 몇 대 몆으로 나오나요?과실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블박영상은 보험사에 줬지만제가 따로 보관 중이진 않아서 블박 영상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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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 비율은 7 대 3 정도이나 피해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상대방 일방과실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대물 담당자가 정하게 되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님 과실 일부 인정되다면 상대 보험사로부터 과실상계 후 보상받으시게 되며

이후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를 통해 상계된 부분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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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