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가, 진단 목적에도 쓸 수 있나요? (공기업·공무원 기준)
결론부터 말하면, 응급상황이 아니어도 진단과 치료를 위해 근무를 하기 어려운 날이라면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병가가 연 60일(공무상은 180일)까지 가능하고, 그 취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이 범위 안에는 검사를 위한 외래 진료·추가 정밀검사처럼 당일 근무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도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사용 승인 여부는 기관장(승인권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법제처+1
다만 서류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7일 이상 연속이거나 연 누계 6일을 넘으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하루만 쓰더라도 분쟁을 피하려면 최소한 진료확인서(진료일·병원명·담당의 포함)나 소견서를 첨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제처+1
공기업·공공기관은 각 기관 인사규정에 따릅니다. 다수 기관이 공무원 규정을 준용해 연 60일 범위·진단서 요건을 비슷하게 운영하지만, 최종 기준은 사규입니다. 즉,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의 해석과 증빙 수준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어, 인사규정 조항과 증빙 요건을 확인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민간(근로기준법 적용)도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어서 취업규칙에 따르는데, 공공기관 역시 내부 규정이 우선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
질문 상황에 대입해 보면
당일 흉통 평가를 위한 3차병원 진료라면 “진료 때문에 해당일 근무가 곤란”하다는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9월 16일 사용을 연가로 돌리게 된 건, 아마도 사규 해석과 증빙(진료확인서·소견서 문구)에 대한 내부 판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사유로 추가 1~2일을 쓰실 계획이라면, 아래처럼 준비해 신청해 보세요.
준비와 신청 팁
증빙: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에 “진단·검사 필요로 당일 근무 곤란/안정 필요” 문구가 드러나면 가장 무난합니다.
사유 기재: “흉통 평가 및 심혈관계 정밀검사 시행 예정으로 당일 근무 곤란”처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승인권자 라인: 팀장→부서장→인사로 올라가는 내부 결재 라인을 확인합니다.
이미 연가로 처리된 9월 16일: 근태정정(연가→병가) 가능 여부를 HR에 문의하고, 위 증빙을 첨부해 정정신청을 하세요. 기관마다 정정 가능 기한이 있으니 월말 전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누계 6일 관리: 올해 병가 사용일수(병·조퇴·외출 포함 8시간=1일 환산)를 합산해 6일을 넘지 않는지 먼저 체크하세요. 넘는다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법제처
요약 표
구분 | 일반 병가(비공무상) | 공무상 병가 |
사용 사유 |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 곤란, 감염 우려 |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직무 수행 곤란·요양 필요 |
기본 한도 | 연 60일 | 연 180일 |
증빙 서류 | 연 누계 6일 이내: 통상 진단서 없이 가능(진료확인서 권장) / 7일 연속 또는 연 6일 초과: 의사 진단서 | 공무상 요양 승인 및 진단서 |
승인 기준 | 기관장(승인권자) 재량, 사규 우선 | 기관장 승인 + 공무상 인정 |
진단 목적 사용 | 가능(해당일 근무 곤란 소명 + 진료확인서/소견서) | 가능 |
대안
만약 여전히 병가 승인이 어렵다면,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상황 | 다음 행동 | 비고 |
사규 해석으로 연가만 권유 | 인사규정 병가 조항·시행지침 원문 요청 후, 진료확인서 첨부 재신청 | 같은 사유 반복 시 동일 서류로 일괄 처리 요청 가능 |
진단서 요구(1일인데도) | 누계 6일 이내임을 설명하고 진료확인서로 대체 요청 | 기관 재량 여지 있음 |
이미 연가 처리 | 근태정정 신청(연가→병가) + 증빙 첨부 | 기관별 정정 마감일 확인 |
흉통 등 심혈관 위험 | 직무배제·시차출근 등 임시 조치 협의 | 산업안전·보건 측면 논거 제시 |
필요하시면, 질문자님의 사규 문구와 현재 가지고 계신 진료확인서 문구를 바탕으로 병가 신청 사유서를 문장 형태로 바로 써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