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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폴드7 구매 후 미국 입국시 과세 남편 선물로 갤럭시 폴드7을 구매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과세대상에 표시해야

남편 선물로 갤럭시 폴드7을 구매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과세대상에 표시해야 하나요? 금액은 한 250-280만원 사이인데요. 그냥 캐리어에 담아서 신고 없이 가도 되는지? 아니면 체크해야 하는지?(체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불해야하나요 공항에서?)

남편 선물로 갤럭시 폴드7을 구매 후 미국에 입국하는데, 과세대상에 표시해야 하나요? 금액은 한 250-280만원 사이인데요. 그냥 캐리어에 담아서 신고 없이 가도 되는지? 아니면 체크해야 하는지?(체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불해야하나요 공항에서?)

원칙부터 말씀 드릴께요

일반적으로 미국에 여행오는 분들이 미국 세관에 가진 물건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두가지가 있는데요

① 미국에 사는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져온 물품/선물의 합산 금액이 100 달러 이상인 경우

② 미국에 있는 회사나 단체에 샘플로 제공하려고 가져온 물품의 금액이 100 달러 이상인 경우

이것 외에 일반여행객이 미국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 댓통이 바뀐 다음에 뭐 맨날 말도 바꾸고, 전에는 볼 수 없던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해서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위에 적은 세관 신고사항이 달라진 것은 아니니까 그냥 맘 편하게 들고와서 신고없이 통과해도 됩니다.

만일 찜찜하시면, 그 물건을 출국 면세점에서 구입하지 마시고, 미국 여행을 (신고에 대한 걱정없이) 가볍게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입국하기 전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해도 똑같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미국 엘에이, 라스베거스 에서 25년이상 거주하고

네이버 지식인 디렉토리 미국에서 20년 넘게 활동한 지식인의 정확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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