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연장에 관해서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e-9 스리랑카 직원이 올 12월이 되면
30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e-9 스리랑카 직원이 올 12월이 되면 기간이 만기 되며1년10개월 연장을 회사에서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담당 직원에게도 미리 고지를 하였습니다. 질문 1. 회사에서 이 직원을 연장해 주지 않으며 불이익이 없나요?2. 외국인 고용에 차질이 생기면 안됩니다. 3. 당사자(외국인)은 1년10개월을 어떤 방법으로 연장 하면 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