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정도 규모의 상속세는 세무사에게 직접 맡기셔야 합니다.
2. 상속세 계산에는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예금 및 상속개시일 10년내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3. 상속세 가계산
재산 및 채무 : 28억+18억 - 5억 = 41억
배우자 + 일괄공제액 : 10억
31억에 발생하는 세금은 대략 10.9억 될듯 합니다.
4. 추가로 더 공제 받으시려면 다음이 있습니다.
- 큰아들 동거주택상속공제 활요하여 상속공제액 높이기
- 배우자 상속재산을 몰아줘 상속공제액 높이기
5. 배우자 일괄공제가 법이 변경되어도 소급적용이 안되서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