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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시세28억아버지 명의로 오피스텔 건물 감정가18억(채무5억)어머니 78세큰아들 47세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시세28억아버지 명의로 오피스텔 건물 감정가18억(채무5억)어머니 78세큰아들 47세 미혼( 부모님과 10년이상동거 및 무주택)누이는 결혼 남동생도 결혼아버지 유고시 상속세 최대한줄이는쪽으로 계산이 어느정도인가요? ㅜㅜ 급합니다 도와주세요또 상속세 배우자 일괄공제가 18억으로 변경시 대략얼마인지요?

1. 이 정도 규모의 상속세는 세무사에게 직접 맡기셔야 합니다.

2. 상속세 계산에는 이것만 있는게 아니라 예금 및 상속개시일 10년내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3. 상속세 가계산

재산 및 채무 : 28억+18억 - 5억 = 41억

배우자 + 일괄공제액 : 10억

31억에 발생하는 세금은 대략 10.9억 될듯 합니다.

4. 추가로 더 공제 받으시려면 다음이 있습니다.

- 큰아들 동거주택상속공제 활요하여 상속공제액 높이기

- 배우자 상속재산을 몰아줘 상속공제액 높이기

5. 배우자 일괄공제가 법이 변경되어도 소급적용이 안되서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