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말도 맞기는 한데,, 진짜 못된 심보네요..
12시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했고 입금확인이 되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래관례상 통상적으로 오전에 이사를 나가고, 확인하고 바로 반환해줍니다.
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지 않는 특약은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거래관례에 따른다.
라는 문구를 중개사가 넣어놨을 겁니다.
거래 관례상 이사 나가고 집확인하고 반환해달라고 이 특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화가 안통한다면,, 짐 빼시고 집 전체를 세부적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전까지 전출하지 마시고 비밀번호(열쇠) 절대 임대인에게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동시이행관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