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으면서 정말 화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차량 흠집”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대인사고(인사사고)**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 현재 상황 정리
장소: 식당 주차장 (사유지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상황: 본인 차량 탑승 중 → 상대방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열림 → 끼임 → 10초 이상 고통 + 목격자 존재
결과: 본인 신체 부상(상하반신 통증), 차량 외관 손상(문짝·사이드미러 기스)
상대방 태도: 사과 없음, 보험 접수 거부, 연락 회피
법적 관점
대인사고
차 문을 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사사고에 해당합니다.
“쌍방 과실” 주장은 상대측이 흔히 하는 방어 논리지만, CCTV와 목격자 증언으로 충분히 가해자 책임 입증 가능.
보험 처리
대인사고는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 접수 거부 시 → 경찰에 교통사고 인사사고 신고 진행하면 강제로 접수됩니다.
형사적 측면
상대방이 음주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면, 음주 관련 혐의도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문 열기까지 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상황에 따라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절차
병원 진료 먼저
사고 직후 바로 진단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형외과/응급실 → MRI, X-ray 등)
진단일수에 따라 가해자 형사처벌 수위와 보험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경찰에 정식 신고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CCTV·목격자 진술 있는 대인사고”로 신고하세요.
이미 번호 교환한 상태라면, 차량·운전자 특정 가능 → 사건 접수됩니다.
보험사 압박
내 보험사에 “상대방 과실 100% 대인·대물 사고”로 처리 요청.
상대가 끝까지 접수 거부하면, 내 보험으로 처리 후 →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합니다.
민·형사 대응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사사고)으로 경찰 수사.
민사/합의: 치료비 + 위자료 + 수리비 청구 가능.
⚠️ 주의할 점
시간을 끌수록 CCTV 보관 기간(통상 1~2주) 만료, 목격자 증언 희미해질 수 있음 → 즉시 경찰 신고 필요.
진단서가 있어야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상대방이 “쌍방 과실” 주장하더라도, 본인 과실이 되려면 본인이 상대 차량에 충격을 가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 입증이 확실합니다.
✅ 정리
지금은 “보험 접수” 차원이 아니라, 대인사고 → 경찰 신고 → 진단서 제출로 가야 합니다.
병원 먼저 가서 진단 → 경찰에 접수 → 보험사 처리로 연결.
상대방이 연락 회피해도 경찰 사건화되면 강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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