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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대인 사고 관련하여 진행 절차 드립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cctv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상대차량(카니발) 본인차량(벤츠suv)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식당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cctv 근거하여 말씀드리자면상대차량(카니발) 본인차량(벤츠suv) 나란히 주차되어 있던 상황에서제가 3초 앞서 운전석문을 열고 탑승하려하자상대차량(카니발)이 3초 후 슬라이딩도어를 열었고간격이 좁아 겨우 차문을 열고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는 10초 이상 차문 사이에 끼어 소리를 질렀습니다.상대차량 탑승인원이 4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차량 바로 앞에서 목격한 사람도 있고 그 일행 목격자는 제가 낀 걸 보며 소리를 지르고 문 닫으라고도 했습니다.사람도 끼었고 문짝과 사이드미러에 기스도 났는데,상대측에서는 사과는 일절 없고“기스는 우리가 낸 것이 아니다” 라며 바로 책임회피 하는 모습에 저도 화가 나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알고보니 일행들은 대낮 음주 후 취한 상태였더군요.상대측에서는 “그 까짓 기스 수리하는데 얼마 되지도 않게 생겼고만 보험 청구해 다 해줄테니까“ 라고 몇 번이고 말하였습니다.경찰을 불렀지만 와이프 친정가족과 함께 있었기에 번호를 교환하고 상황은 대충 마무리되었는데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짓지 못 하고 돌아온 게 너무 후회됩니다.역시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도 읽었지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통화하니 상대측에서 ”우리가 왜 보험접수를 해줘야하냐, 같이 문 열었으니 쌍방 아니냐“고 했답니다..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저는 10초 이상 차문에 끼어 왼쪽 상하반신 모든 곳이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픕니다.일도 바빠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아픈 와중에도 이런 일로 왜 스트레스도 다 내 몫인지 너무 화가 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반성하게 만들고 싶네요. 도와주세요

읽으면서 정말 화나고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차량 흠집”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대인사고(인사사고)**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 현재 상황 정리

  • 장소: 식당 주차장 (사유지지만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 상황: 본인 차량 탑승 중 → 상대방 카니발 슬라이딩 도어 열림 → 끼임 → 10초 이상 고통 + 목격자 존재

  • 결과: 본인 신체 부상(상하반신 통증), 차량 외관 손상(문짝·사이드미러 기스)

  • 상대방 태도: 사과 없음, 보험 접수 거부, 연락 회피

법적 관점

  1. 대인사고

  • 차 문을 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인사사고에 해당합니다.

  • “쌍방 과실” 주장은 상대측이 흔히 하는 방어 논리지만, CCTV와 목격자 증언으로 충분히 가해자 책임 입증 가능.

  1. 보험 처리

  • 대인사고는 가해자 차량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보험 접수 거부 시 → 경찰에 교통사고 인사사고 신고 진행하면 강제로 접수됩니다.

  1. 형사적 측면

  • 상대방이 음주 상태에서 문을 열었다면, 음주 관련 혐의도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문 열기까지 했는지 여부 확인 필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상황에 따라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권장 절차

  1. 병원 진료 먼저

  • 사고 직후 바로 진단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형외과/응급실 → MRI, X-ray 등)

  • 진단일수에 따라 가해자 형사처벌 수위와 보험 처리 범위가 달라집니다.

  1. 경찰에 정식 신고

  •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CCTV·목격자 진술 있는 대인사고”로 신고하세요.

  • 이미 번호 교환한 상태라면, 차량·운전자 특정 가능 → 사건 접수됩니다.

  1. 보험사 압박

  • 내 보험사에 “상대방 과실 100% 대인·대물 사고”로 처리 요청.

  • 상대가 끝까지 접수 거부하면, 내 보험으로 처리 후 →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합니다.

  1. 민·형사 대응

  •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사사고)으로 경찰 수사.

  • 민사/합의: 치료비 + 위자료 + 수리비 청구 가능.

⚠️ 주의할 점

  • 시간을 끌수록 CCTV 보관 기간(통상 1~2주) 만료, 목격자 증언 희미해질 수 있음 → 즉시 경찰 신고 필요.

  • 진단서가 있어야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합니다.

  • 상대방이 “쌍방 과실” 주장하더라도, 본인 과실이 되려면 본인이 상대 차량에 충격을 가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피해자 입증이 확실합니다.

✅ 정리

  • 지금은 “보험 접수” 차원이 아니라, 대인사고 → 경찰 신고 → 진단서 제출로 가야 합니다.

  • 병원 먼저 가서 진단 → 경찰에 접수 → 보험사 처리로 연결.

  • 상대방이 연락 회피해도 경찰 사건화되면 강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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