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려면
18세 3월 31일 이내에 국적이탈을 해야 합니다. 국적이탈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해외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