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빌라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저희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수선 요구에도 연락무시 및 몇달째 수선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저희 연락 무시 및 두절 내용은 이렇습니다.1.층간소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사 나가겠다고 연락.문자 읽고 무시.열흘뒤 임대인이 아닌 중개사무서에서 연락이 대신 옴.2.새벽시간 어떤 남자가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앞에서 서성임. 임대인에게 문자 남김.(5월26일 ) 지금까지 읽고 무시.3.다음날 아침 (5월27일) 신랑이 외부인이 새벽에 1층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기에 cctv확인후 경찰에 신고할테니 1층 cctv 확인 해달라고 임대인에게 연락. 그리고 1층 현관 비밀번호 변경 요청. 문자 읽고 무시.4.1층 현관문 유압 장치 고장으로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으나 (5월27일) 역시나 읽고 무시하고 연락 없고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고 있음.(유지 보수 의무 불이행 해당?) 결국 오늘 9월16일 문이 안 열리는 사태까지 벌어짐.5.1층 현관문 수리 해달라고 요청했을 당시 현관문 고장 난지 이미 두달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였음.(유지 보수 의무 불이행 해당?)위의 사항들로 계약해지요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계약해지요구서 작성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요?6.또 한가지의 다른 문제는 수도세입니다. 매달 수도세를 임대인에게 3만원씩 선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 집 수도세를 보니 매달 8천원대,9천원대,여름에 많이 써서 만원초반대가 나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후에도 계속해서 3만원씩 선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수도세 반환 요구가 가능한가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