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거래처 납품중 거래처 사장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당시 시말서를 작성하고 아무런 징계 절차는 없었어요. 다음날 거래처 찾아가 깊은 사과를 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이에 사과를 받아 주셧고이후 8개월동안 아무 문제 없이 근무를 하던중 회사 대표님이 저를 부르더군요.그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서 혹시 몰라 녹음을 키고 1:1 대면을 했습니다.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사건을 이유로 본인은 금요일 까지 일하고 퇴사하라 더군요.더이상 대화도 안통해서 알겠다고 하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사직서도 강요하길래 못쓰겠다고 하니 멱살 잡히고 폭언+업무배제+협박 등 강압적이어서 강제로 쫒겨나듯이 나갔습니다.(해당 녹취도 보관중)고용노동부와 경기지방위원회 신고를 한 상태인데 기관에서 조사가 갔는지 저에게 당시 거래처와 다툼 때문에 회사 매출이 줄었으니 5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 할 예정이라고 내용증명이 날라왔습니다.이게 정말 합당한 내용증명 인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