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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다른사람과 결혼 이혼 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 하면 기록에 안뜨게 할수가 있나요

이혼 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려 하면 기록에 안뜨게 할수가 있나요 ?

이혼 후 재혼을 하더라도, 이혼 기록은 법적으로 남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를 발급하느냐에 따라 이혼 사실이 보이는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 기록이 남는 서류 vs 안 남는 서류

서류 종류

이혼 기록 포함 여부

설명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포함됨

과거 혼인 및 이혼 이력 모두 기재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현재 혼인 상태만 표시

과거 이혼 이력은 생략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이혼 기록 없음

현재 가족관계만 표시

기본증명서

이혼 기록 없음

개인의 기본 정보만 표시

-> 즉,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면 이혼 기록이 보이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이혼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2008년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혼인·이혼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유지됩니다.

  •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만 정정 가능하며,

  • 단순히 “숨기고 싶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 현실적인 조언

  • 재혼 상대에게는 이혼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합니다.

  •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향후 가족관계나 상속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