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 등록금 지원은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형제·자매가 3명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둘째 누나가 혼인으로 호적에서 분리되면 실제 다자녀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어 단순히 셋째 출생순위만으로는 등록금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한국장학재단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