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이미 미국에서의 기록은 강제추방 당한 것으로 종결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B1/B2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고 강제출국에 따른 5년간 입국금지를 풀기위해 I-21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을 신청해서 풀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심사관이야 자기네 기록이 문제가 없고 다른 공식적인 서류가 없는 한 신뢰하지 못했을 것인데 이제 공식적인 서류를 준비 가능한 상황이 되었으니 미국의 출입국 기록이 불완전 한 것이고 이 공식적인 기록들을 보여주면서 너네들 기록을 수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미국의 출입국기록이 우리나라의 출입국기록과 일치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겼다가 이를 해결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질문자의 상대는 입국심사관이 아닌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와 이를 심사할 국토안보부 심사관이니 이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준비를 하고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록은 미국 한정이고 다른나라 출입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이드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성 답변을 하지 않으며 답변의 양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로 혼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며, 가장 정확한 비자 및 이민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자 상황에 맞춰 개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참고하시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해 주시면 그에 맞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을 사용하는 경우 1:1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케이스에 대한 답변을 받으신 분들 중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로이드 홈페이지 무료 상담실에 질문 주시면 됩니다.
※ 케이스 진행에 대한 계약 시에는 케이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해 계약하는 것이 좋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로 운영하는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상담,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에게 개인별 맞춤 답변을 드리는
비자 및 이민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