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사정이 있어 한국에서 6개월체류중인데 피지컬 주소를 한국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미국으로 갈 계획이 있는데 그 후에 변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 미국주소로 적어둬도 될까요?
Answer:
6개월 정도의 한국 체류일 경우 주소를 한국 주소로 변경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전한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의 체류가 1년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일 미국 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편물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친인척 또는 지인의 주소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주소지 변경은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https://www.uscis.gov/address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