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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군에 복무중이고 10월 7일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사입니다. 얼마전

안녕하세요, 공군에 복무중이고 10월 7일에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사입니다. 얼마전 9월 8일, 제가 휴가를 나가던 날, 생활관에서 부대 정문까지 빠르게 이동하고싶다는 생각 때문에,생활관 옆에 주차되어있던 이름모를 병사의 자전거를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대 안에서)해당 자전거를 다시 돌려놓으려고 해서, 구분이 쉽게 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있는 주차장이 아닌,찾아가기 쉽도록 따로 빼서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 휴가 복귀를 한 이후해당 위치에 자전거가 사라져있었고, 전 무서운 나머지 괜찮겠지, 아무일도 없을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 공군 수사단 소속 수사관님께서 전화가 와 본인 확인과, 자전거를무단이용한 사실이 맞는지도 확인하신 후, 저에게 절도로 신고가 들어와 수사가 진행될거같으니 인지하고 있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제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민간으로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혹여나 하는 생각에 자전거가 원래 있던 생활관 옆 주차공간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해보았는데,정문에 있었던 자전거가 돌아와있었습니다. 아마 신고자분이 직접 찾아오신것 같았고,그러기에 제가 휴가 복귀를 한 날 그자리에 없었던것으로 추측됩니다.상황은 이러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의 유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부대 안이라 처분을 하여 경제적인 이득을애초에 취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휴가 귀영시에 자전거를 돌려놓기위해 알기 쉬운 위치에 따로 빼어 주차해둠" 과 같은 행위가 반환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해당구역에 CCTV가 있습니다.)잠깐 쓰다가 돌려주는 것이 사용절도라고 들었는데, 일주일의 기간이 잠깐이라고 판단될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돌려주려고 했으나, 신고자분이 찾아서 먼저 가져가셨는데, 이런게 반환의사 증명에 걸림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1.절도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경우, 그 이외 어떤 법에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2.어떤 죄가 되었건 합의를 해야 할텐데, 이경우 자전거가 아무이상없이 돌아온 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적어도 자전거값 자체는 합의금에서 빠지는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듭니다. 사례가 매번 다르기때문에,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어느정도 선이적당한지 궁금하고, 과하게 부를경우 이를 검찰등에서 조율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 수사관님께 여쭤보니 이런경우 대부분 기소유예정도이고 많아야 벌금일거라고 하셨습니다.기소유예라는걸 찾아보니, 사기업 취직에 영향이 간다는 사람도 있고 안간다는 사람도 있어 혼란스럽습니다.기록 조회가 불가능하고, 5년이면 수사경력에서도 사라진다는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벌금이 나오게 될경우 어느정도선일지도 궁금합니다.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일한 마음으로 별 일 없을거라 생각했던 일이 커지니 후회만 가득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전역을 앞두고 이런 일이 생겨서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1. 절도죄 성립 여부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불법영득의사가 중요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 반환 의사 유무: 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따로 보관해 두신 행동은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일시적 사용'으로 인정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사용한 목적과 보관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부대 내에서 잠깐 이동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은 일시적 사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신고자의 회수: 신고자가 자전거를 먼저 찾아갔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의 반환 의사를 증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특정 장소에 두어 언제든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반환 의사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절도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다른 법률 적용 가능성: 절도죄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동의 없이 사용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무사히 돌아왔으므로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합의 및 합의금

합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전거가 무사히 반환되었다는 사실은 합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책정: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전거가 손상 없이 반환되었으므로 자전거 값 자체를 배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주로 정신적 피해나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 적정 합의금: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상황과 피해자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피해자의 수고에 대한 위로와 사과의 의미를 담아 30~5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검찰의 조율: 만약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수사관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금을 조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직접 합의금을 결정해주지는 않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역할에 그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 여부와 피해 변제 노력을 참작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3. 기소유예 및 벌금

수사관님의 말씀처럼 절도죄로 기소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소유예의 기록: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적으로는 수사경력 자료로 5년간 보존됩니다.

  • 취업 영향: 기소유예는 일반적으로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공기업이나 공무원 임용 등 신원 조회가 엄격한 경우에는 수사경력 조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기업에서는 기소유예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 벌금형: 벌금형은 형사 처벌에 해당하며, 정식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벌금액은 보통 50만 원~1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죄질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지만, 전과가 남기 때문에 취업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역 후 민간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군 복무 중의 일이므로 이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 수사기관과 민간 수사기관이 협의하여 최대한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다시 돌려놓으려 했던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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