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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를 한국내에서도 할수 있나요? 부모님이 국제결혼 하시는 바람에 제가 한일 이중국적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별탈

부모님이 국제결혼 하시는 바람에 제가 한일 이중국적자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한국국적 포기하고일본국적자로만 살고싶단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부산에 살고있고요.부모님과 국적얘기는 다 끝났는데요.만약 한국내에서도 국적이탈 신고를 할수 있나요?한국국적 포기하고 일본인으로만 살수 있나요?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남자인 경우 18세 3월 31일 이내에 해외에서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한 이탈은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경우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으나 일본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을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송이근 행정사사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