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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비 학원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세달짜리 학원입니다 근데 이제 구직활동도

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세달짜리 학원입니다 근데 이제 구직활동도 해야 하는데 학원을 평일 주5일을 다니는데 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요? 허위구직활동 안된다고 했는데 국비 학원을 다녀서 지금 일을 못하는데...그럼 주말 알바라도 지원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노력(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는 평일에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정상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비 학원 수강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말 알바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인·구직사이트 검색, 면접 참여, 구직 활동 기록 등 구직 노력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시간을 내어 구직 사이트 검색이나 면접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