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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계약 위반 및 허위 광고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포장이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 및 허위 광고 문제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포장이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 및 허위 광고 문제로 민사 진행을 상담받고자 합니다. 1. 계약 체결 및 인력 문제 • 9월 15일 포장이사 계약 체결 (계약 인원: 남자 4명, 여자 1명). • 실제 이사 당일에는 남자 3명, 여자 1명만 약속된 시간에 도착. • 나머지 1명은 오전 11시경 합류하였고, 오후 4~5시경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며 조기 퇴근. 2. 계약 불이행(포장이사 서비스 미이행) • 포장이사로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체 직원들은 짐을 정리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 결국 저와 아내가 며칠 동안 직접 정리해야 했음. 3. 보상 문제 및 허위 광고 • 업체가 소속된 플랫폼은 “100% 보상”을 광고. • 첫 통화 시, 둿 정리가되지 않을시 어제 왔던 여성을 다시 보내주거나 여성 1명에대한 인건비를 보상으로 줄수 있다며 10만원을 제시. • 그러나 해당 플랫폼 광고에는 인건비가 15~2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존재. 4. 분실물 문제 • 이튿날 분실물을 확인하여 업체에 접수. • 업체 측은 “입증 불가”라며 보상 불가 입장. • 그러나 계약서에는 “업체 귀책으로 분실 시 보상” 이라고 되어 있음. • 다만 포장이사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분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 5. 업체의 추가 제안 • 이후 상급자가 전화하여 20만 원 상품권 증정을 제안. • 그러나 수용하지 않았고,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 접수 완료 상태. 6. 의뢰 목적 • 본 사안은 계약 불이행 및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민사 소송 진행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