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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안되는경우 - 손실주원인 :  사치성유흥,주식단타 손실 , 최저소득미만 일경우 개인워크아웃 불가한가요?

- 손실주원인 :  사치성유흥,주식단타 손실 , 최저소득미만 일경우 개인워크아웃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식,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 하더라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한, 일용직, 주부, 학생 등 정규 소득이 없거나 일정하지 않은 분들도 상담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진행하신 후,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