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쇄골 골절로 입원하신 상황이라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제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말씀해주신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전 방향을 갑작스럽게 변경할 때는 후방 차량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편 차량 운전자분께서 좌회전하려다 급하게 우회전하며 후방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신 점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후방 차량이 피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토바이 운전자분께도 안전거리 확보나 전방 주시 의무가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차의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행 차량의 급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는 선행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6:4의 과실 비율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인정 진술과 오토바이의 직진 주행 상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보험사에 과실 비율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 비율을 다시 검토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